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청년월세지원, 같은 주소지에서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가능 한가요 ?
문서 본문
주민등록상 각각 분리되어 청년1인 가구인 경우에도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협의하여 한분이 먼저 신청하시고 다른 분은 추후 신규 사업 모집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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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14 |
관리번호 | D0000048725213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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