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청년월세지원, 같은 주소지에서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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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각각 분리되어 청년1인 가구인 경우에도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협의하여 한분이 먼저 신청하시고 다른 분은 추후 신규 사업 모집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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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청년월세지원, 같은 주소지에서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가능 한가요 ?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14
관리번호 D0000048725213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