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성북구 장위지구 뉴타운 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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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고시 : 2008년 4월 3일
- 철거 : 주민합의 결정이 날 경우 가능. 현재(2008년) 기본계획만 있습니다.
(뉴타운사업단계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 건축허가 : 사업인허가 1년소요 → 관리처분인허가 → 최종: 철거= 최소 5년정도 소요 )
- 담당자 :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김익기 02-2241-2833
- 성북구내 정비사업(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실태조사관련문의 : 척척박사 콜센터 전화번호 1899-4742
※ 장위뉴타운 실태조사 상설상담센터 개설
- 장소 : 장위1동 주민센터 내 3층 회의실
- 운영기간 : 2013. 6. 20(목) ~ 12. 31(화)
- 상담시간 : 14:00~18:00 (월~금)
- 상담내용 : 실태조사 진행사항 등 대면상담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재정비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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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11-06 |
관리번호 | D0000020275777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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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26 부서 : 성북구 행정국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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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31 부서 :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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