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허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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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허가는 가능하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폐기되어 건축법등 제반 완화적용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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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허가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거재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518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