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허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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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허가는 가능하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폐기되어 건축법등 제반 완화적용 배제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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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5181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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