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월차를 한꺼번에 쓸수 있나요?
문서 본문
연간 발생한 월차를 활용하여 하계휴가 및 개인용무로 인한 휴무로 활용 가능 합니다. 개인휴무로 사용하지 않은 월차수당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1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월차수당의 최대일수는 6일 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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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4 |
관리번호 | D0000020273952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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