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월차를 한꺼번에 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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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발생한 월차를 활용하여 하계휴가 및 개인용무로 인한 휴무로 활용 가능 합니다. 개인휴무로 사용하지 않은 월차수당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1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월차수당의 최대일수는 6일 입니다.

문서 정보

월차를 한꺼번에 쓸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복지지원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4
관리번호 D0000020273952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