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관악구 행사 「홀몸노인 안심콜서비스」신청 안내
문서 본문
관악구에서는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2010년 11월부터「홀몸노인 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홀몸노인 안심콜서비스」란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자 및 관악구 직원이 주1회 이상 안부전화를 드려 유익한 정보제공 및 벗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연1회 이상 가정방문하여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주1회 이상 안부전화 및 맞춤형 정보제공
? 연1회 이상 가정방문 및 가사지원
□ 서비스 신청
? 대상 : 만65세 이상 홀몸노인
※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관리서비스, 기타 주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서비스를 받는 분은 제외
?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인청소년과 (☎881-5106)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홀몸노인 안심콜서비스」란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자 및 관악구 직원이 주1회 이상 안부전화를 드려 유익한 정보제공 및 벗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연1회 이상 가정방문하여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주1회 이상 안부전화 및 맞춤형 정보제공
? 연1회 이상 가정방문 및 가사지원
□ 서비스 신청
? 대상 : 만65세 이상 홀몸노인
※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관리서비스, 기타 주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서비스를 받는 분은 제외
?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인청소년과 (☎881-5106)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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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11-01 |
관리번호 | D0000020274554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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