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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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및 길이10m 이상의 가로형 간판.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문서 정보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설행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4
관리번호 D0000020273817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