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지안의 공지(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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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3m 이상, 연립주택 1.5m이상, 다세대주택은 1m이상을 띄우며, 그 밖에 일반적인 경우로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조항에 따라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추가로 문의하시는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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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1 |
관리번호 | D0000020273081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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