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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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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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674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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