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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안의 시설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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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조 (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8.8.27, 2002.12.26, 2005.6.30>

③ 삭제 <2003 11 29>

문서 정보

단지안의 시설 이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533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