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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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중 4인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인, 법조계?문화계?경제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주민대표중에서 임용 및 위촉하며,
이해관계 단체 임원은 배제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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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6 |
관리번호 | D0000020275845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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