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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된 물건의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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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후 보상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기관을 1개 추천가능합니다만 보상대상물건이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1개 평가기관을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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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된 물건의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8
관리번호 D000002027661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