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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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는 -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사회단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구민교육 등 구민의 생활개선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정주요시책분야 : (예시 : 환경보호, 지역경제활성화, 재해예방, 재난구조 등) ② 문화시민운동분야 : (예시 : 기초질서지키기, 청정광진만들기, 교통질서캠페인, 자원절약운동, NGO기반구축, 부정부패 추방, 공동체의식함양 등) ③ 안보의식고취분야 : (예시 : 각종 안보의식 강화관련 사업 및 행사) ④ 사회봉사활동분야 : (예시 : 노인?장애인?여성?이주노동자 등 노약자의 인권보호?권익신장, 방범봉사활동, 학교폭력및성폭력 추방활동 등) ⑤ 기타분야 : (예시 : 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단체별 3개사업 이내, 사업별 3천만원 이내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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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6 |
관리번호 | D0000020273614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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