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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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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세월호 사고관련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
「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 특별융자를 시행함 

업무설명

 특별융자 개요
   ○ 융자규모 : 500억 원
   ○ 융자대상
     - 업종 : 서울소재 사업체 중, 세월호 사고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 및 고용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업종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조 및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사업체 규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8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자금용도 : 고용유지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한정

   ○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 1~2% 이자차액 보전

   ○ 대출기간 : 1년 거치 2~4년 균분상환

 ▣ 융자신청 접수 : 2014년 5월 19일 ~ 8월 31일

 ▣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본점 및 지점

위치 및 주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주소

기타사항
주의사항

 지원대상 등 상세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지점으로 상담 받으셔야 함

문서 정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120다산콜센터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4-05-22
관리번호 D000002027354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