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일상감사 외부전문가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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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에 의거 해당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경험이 풍부한자
2. 전직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근속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해당분야를 연구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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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8 |
관리번호 | D0000020275268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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