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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외부전문가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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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에 의거 해당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경험이 풍부한자

 

2. 전직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근속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해당분야를 연구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문서 정보

일상감사 외부전문가 자격요건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08
관리번호 D0000020275268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