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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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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종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사회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안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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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6 |
관리번호 | D0000020276693 | 분류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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