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거환경개선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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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환경개선구역(조례 제4조) ○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주택접도율(정비구역안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너비 6미터로 한다.)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의한 규모 이하의 토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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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3-15 |
관리번호 | D000002027572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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