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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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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정책 http://youth.go.kr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요정책/현안이슈 부분에 청소년 성보호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가능.

현안이슈 > 청소년성보호 > 신상정보 열람제도 에서 확인가능

 

1. 열람권자 :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자 중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보호자, 후견인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유치원, 학원, 학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체육시설 등)

2. 열람장소 : 등록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는 시.군.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열람방법 및 절차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열람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열람정보를 관할 경찰서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접속.회하도록 함.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열람권자가 등록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http://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알림e 에서 인터넷으로도 검색 가능

 ※ 열람신청서 : 자료실에 게시

 ※ 증빙서류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관할 시ㆍ군ㆍ구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관할경찰서장은

                                                 열람신청을 받으면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열람하게 함.

 ※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열람정보를 출력.복사.반출해서 안됨.

 ※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관할 경찰서(아동/여성계) 전화로 문의 후 방문.

 ※ 현재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며 2013년 6월 19일 부터 상세주소(도로명,건물번호)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까지 확인 가능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포상금 지급 제도
 ○ 목적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함.

 ○ 제도시행일 : 2012. 3. 16부터

 ○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 포상금 지급액 : 100만원

  - 포상금 지급 신고법죄 

     제11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협박,위계,고용,여업등)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하는 범죄

     제1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하는범죄등

     제11조의 2에 따른 장애인의 아동 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하게하는 범죄

  - 포상금 지급액 : 70만원

  - 포상금지급신고범죄

     제1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 신고(고소,고발포함)에따른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자 → 수사기관 수사(검.경) → 수사결과 확인(기소 등) → 신고자 포상금 신청 → 여성가족부 포상금 지급 → 신고자 포상금수령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지역주민에게 우편고지

 ※ 2013년 6월 19일부터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까지 우편고지 대상자 확대 됨
 ※ 우편고지 대상 성범죄자는 2011.01.01 이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임.
 ○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발생 및 전출입시 지역주민 및 학교장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재범 발생은 억제

 ○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3

 ○ 주요내용
  1. 고지명령권자 : 법원(성범죄 사건 판결시 고지명령 함께 선고)
  2. 고지대상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3. 고지집행 소요기간
    - 집행유예자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전출할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고지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성범죄자 전출시)
  5. 고지명령 집행
    - 법원 : 고지명령 판결문을 여성가족부에 송달
    - 고지대상 성범죄자 : 경찰관서 경유 자신의 신상정보 여성가족부에 제출
   ※ 금고이상의 실형자에 대해서는 출소 1개월 전까지 교정기관에서 출소 후 거주지 제출
    - 여성가족부 :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요지를 등록하여 고지명령 집행
  6. 고지명령 송부 :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어린이집.유치원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장

 

※ 성범죄경력조회 양식 다운로드 문의시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main.div) → 중간부분 자주찾는 정보에 "민원서식" → 수사에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동의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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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제도 문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05-06
관리번호 D0000020276381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