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헬기 이송기준은?
문서 본문
○ 재난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응급환자나 응급성 정신 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감기와 같은 단순 비응급 환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헬기의 경우에도 응급환자 이송을 받을 수 있지만, 운항하는 헬기가 한정되어 있고, 운항 소요비용이 매우 비싼 관계로
꼭 헬기를 이용해야 이송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송하고 있습니다.
※ 헬기로 응급환자 이송시 시민에게 별도 이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소방헬기 운항 관련 문의 : 소방항공대 02-3706-1933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9-09 |
관리번호 | D0000020275129 | 분류 | 안전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9-22 부서 : 광진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09-10-26 부서 : 중랑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07-01-07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등록일 : 2011-04-13 부서 :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안전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