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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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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본부 민원서류 발급
수용,출소 증명서 | 방법 | ① 직접방문 발급 : 수용기관 또는 가까운 교도소,수치소의 민원실 방문 ② 우편,전화,팩스 접수 : 우편,전화,팩스로 수용기관 또는 가까운 교도소, 구치소에 접수 후 직접 방문하여 발급 ※ 1993년 이전 기록은 민원서류 발급시 다소 시간이 소요될수 있음 | ||||
관공서 발급요청 | 관공서(기관)에서 수용자의 수용출소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때는 발급의뢰 요청을 서면(공문)으로 하여야 함 | |||||
주의사항 | 각종 민원증명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본인이나 가족,그 위임을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가능함 | |||||
소도장 신청 | 손도장이 필요한 해당 수용자와의 사전 합의 후 손도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 받을 민원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교정기관 총무과(수용기록계) 또는 수용기록과를 방문하면 됨 |
※ 자세한 내용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1544-1155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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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10-08 |
관리번호 | D0000020276426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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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1-24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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