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제도,취업안내센터,소액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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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제도,취업안내센터,소액금융지원 | |||||||||||||||||||||||||
업무개요 | - 과다한 채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채관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 | |||||||||||||||||||||||||
업무설명 | ★ 업무 제목을 클릭하면 , 항목별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함★ 해외상담 전화번호 : 82-2-6337-2000 - 실직, 휴.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과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분할상환,이자율조정,변제기 유예, -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 제도별 운영주체와 내용등을 확인 가능 ○ 부채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과중채무자에게 직업을 알선하여 줌으로써,이들이 소득을 확보하여 ○ 여러가지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무보증으로 소액금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대출조건,내용등을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임. 담당부처는 금융위원회임. | |||||||||||||||||||||||||
기타사항 |
▣ 2013년도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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