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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결격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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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문서 정보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결격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03
관리번호 D0000020276825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