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결격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
문서 본문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기획예산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3 |
관리번호 | D0000020276825 | 분류 | 행정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9-01 부서 : 용산구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등록일 : 2009-09-02 부서 : 용산구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등록일 : 2009-09-16 부서 : 광진구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등록일 : 2008-05-17 부서 : 서대문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