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소방관계법 위반] 직원사칭한 소화기 강매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일부 소방설비업체에서 소방점검을 이유로 소화기를 강매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산하 소속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직원의 소속과 이름을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하시고 112 또는 119, 가까운 소방서나 파출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소방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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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8-03 |
관리번호 | D0000020276902 | 분류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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