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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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료 및 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및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및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및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그 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문서 정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관리번호 D0000020277091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