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문서 본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료 및 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및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및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및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그 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7091 | 분류 | 행정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12 부서 : 은평구 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09-09-18 부서 :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
등록일 : 2009-10-12 부서 : 은평구 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09-10-12 부서 : 은평구 감사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