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귀농하고자합니다.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서 본문
지원대상
04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시군)에서 거주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조건
주택구입지원 : 세대당 4천만원 한도
(3%,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창업자금 : 세대당 1천만원 ~ 최대2억원까지
(3%,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사업신청방법
정착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생활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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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546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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