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귀농하고자합니다.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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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04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시군)에서 거주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조건

  주택구입지원 : 세대당 4천만원 한도

                       (3%,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창업자금 : 세대당 1천만원 ~ 최대2억원까지

                       (3%,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사업신청방법

  정착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문서 정보

귀농하고자합니다.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생활경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관리번호 D000002027546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