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요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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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1단계>토지 지목 판정
○ 토지의 지목
① 농지 ② 임야 ③ 목장용지 ④ 주택 부속토지 ⑤ 별장건물 및 부속토지 ⑥ 기타(나대지, 잡종지)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확인
-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단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
○ 상속, 20년이상 소유, 수용, 종중소유, 이농 등의 사유로 기간기준에 관계없이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준을 검토할 필요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3단계>토지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검토
○ 토지 지목별로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 외 소재 여부, 특정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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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12-01 |
관리번호 | D0000020277059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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