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인천국제공항] 담배, 주류, 음식물 등 반입 관련 문의
문서 본문
* 담배는 위탁수하물(부치는 짐), 휴대수하물(가져가는 짐)로 처리 가능합니다.
* 주류는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가능합니다.
* 음식물(고체류)는 위탁수하물(부치는짐), 휴대수하물(가져가는 짐)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액체류 음식(고추장, 김치 등)은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위의 물품의 해당 허용용량에 관한 사항은
공항세관(세관 휴대품과 ☎ 032-722-4422,4423)에 문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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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2-18 |
관리번호 | D0000020277204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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