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지체상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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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 수를 곱한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체일수는 준공(납품)검사일 수까지로 하며, 지체상금률은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ㆍ구매는 1000분의 1.5이며, 물품의 수리ㆍ가공 및 용역은 1000분의 2.5이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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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9 |
관리번호 | D0000020273958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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