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1.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합니다. 2. 운영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입니다. 3. 개최일정 : 시의회에 대한 조례안 제출기한규정(회기시작 10일전까지)에 따라 시의회의 정례회및 임시회의 회기 시작되지 2주전쯤 개최 4. 의회구성 : 본청 3급 이상 공무원과 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의결은 부서간 의견조율및 정책상 타당성.실효성등의 재검토등을 위해 의결을 보류하는 경우.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법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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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4-11 |
관리번호 | D000002027351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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