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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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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와 비슷한 세금을 말합니다. 농지세는 8월과 12월에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의의: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및 납세 의무자
벼와 과수, 묘목, 채소 등 모든 특수작물
과세대상 농지의 농지소득이 있는 자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1년간의 농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
[산출요령]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비과세소득+감면소득) - 기초공제액
(기초공제액 : 연 560만원 필요경비 : 인건비.종자대.비료대.농약대 등 )
-세 율
초과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최저 3%에서 최고 40%까지 구분과세
-확정신고납부
중간예납을 하고 다음해 1월에 소득금액 확정신고를 하면, 구청장은 익원 2월에 확정(납기 : 익년 3. 16 ㆍ 3. 31)
-비과세 및 감면
학교, 고아원, 수녀원 등의 자가소비를 위한 농지소득
개간ㆍ간척으로 인한 농지소득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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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11-21 |
관리번호 | D0000020273008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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