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대표 은행계좌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타인계좌로 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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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가능한 가족에 한하여, 증빙자료와 동의서류 작성 후 지급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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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4-04 |
관리번호 | D0000047768069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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