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2024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사업장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포함) 및 실제 지급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가 사업장소유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임차료 지원은 불가)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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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4-04 |
관리번호 | D000004776810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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