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수도요금 전자계산서 발급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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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세무서 제출용(비용처리 등의 용도) 등으로 수도요금 관련 증빙자료 요청시
서울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거 영수증(수납내역서)을 발급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 전자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능한 수납내역서를 지출증빙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
※ 처리부서: 수납내역서 발급(사업소 요금과), 전자계산서(사업소 행정지원과-지출담당)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요금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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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2-11-28 |
관리번호 | D0000046828355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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