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구정외 타기관 관련 상담] 온누리 상품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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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자치구,사업소,산하기관) 이 외 타기관 업무의 경우 타기관 응대 플로우 준수하여 안내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운영개요>
○ 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발행 : 한국조폐공사 등)
○ 가맹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노점과 등록제한 업종(도박, 사행성 등)은 가맹불가
○ 발행권종 : 지류(1만원, 3만원, 5만원권), 카드(5만원, 10만원권). 모바일(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 홈페이지 : http://www.sijangtong.or.kr/nation/onnuri/onnuriMktList.do?menu_id=070400
○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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