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시ㆍ구정외 타기관 관련 상담]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문서 본문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커진 소상공인. 영세사업주에 지원
※ 처리구분 및 상담유형 : [유관기관] - [노동부(고용/근로)]
구분
설명
신청시기
연 1회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 사업시행일 이후 연중 1회 신청으로 최초 지원대상월부터 18년말 임금지급월까지 지급 (신청월 이후 매월 자동 지급)
대상자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지원제외
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지원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미만 노동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접수처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팩스.방문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5인미만 사업장 월15만원 지원
지급방식
지급시기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지급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문의처
○ 공식홈페이지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커진 소상공인. 영세사업주에 지원
※ 처리구분 및 상담유형 : [유관기관] - [노동부(고용/근로)]
구분
설명
신청시기
연 1회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 사업시행일 이후 연중 1회 신청으로 최초 지원대상월부터 18년말 임금지급월까지 지급 (신청월 이후 매월 자동 지급)
대상자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지원제외
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지원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미만 노동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접수처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팩스.방문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5인미만 사업장 월15만원 지원
지급방식
지급시기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지급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문의처
○ 공식홈페이지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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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8-01-12 |
관리번호 | D000003260251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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