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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우수 운수업체 및 운수 종사자 표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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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우수 운수업체 및 운수 종사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5213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민소 오부자 노병춘 代김규룡 11/15 백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버스정책팀장 황성묵 2021년 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우수 운수업체 및 운수 종사자 표창계획 2021. 1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1년 시내버스?특수여객?전세버스 우수 운수업체 및 운수 종사자 표창계획 코로나19 대응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우수 운수업체 및 모범 운수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례를 전파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Ⅰ 표창 목적 ? 표창 수여를 통한 서비스 향상 우수업체 자긍심 고취 ? 안전하고 친절한 시내버스 운행질서 의식을 실천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모범 운수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관계자의 공적을 발굴 격려하여 운수업계 사기 앙양에 기여 Ⅱ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단,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 전부터 행하여 오는 것은 가능하며, 운수종사자 대상 시장표창은 ’04년 ~ ’20년까지 매년 시행되어 해당사항 없음. ? 부상수여 : 수여 불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기부행위의 정의 등)] Ⅲ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시내버스 : 운수 종사자 75명 내외, 운수업체 5개사 - 전세?특수여객 : 10명(전세버스 5, 특수여객 5) ? 신청자격 - 시내버스 :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근무한 운수종사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전세?특수여객 : 5년이상 해당업종에 근무한 운수종사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자 - 대 시민 친절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에 기여한 자 - ’20년 시내버스운행실태 점검시 상위 5개 업체(중복일 경우 차순위자) - ’20년 시내버스운행실태 점검시 하위 5개 업체 제외 (단, 응답소 민원 등 칭찬민원 우수 운수종사자는 직원추천 포함 가능) - 최근 2년 이내에 시장(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사항은 서울시 표창기준에 따름 Ⅳ 표창대상자 선정절차 ? 표창추천 -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 : 운수종사자 60명 - 서울시(버스정책과) : 운수업체 5개사, 운수종사자 15명 ?? ’20년 운행실태 점검 우수업체(5개사) 및 운수종사자(5명) ??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 칭찬민원 운수종사자(5명) ?? 연비 기여 우수 운수종사자(5명) - 전세?특수여객 : 조합 추천 운수종사자 10명 ??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5명),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5명)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 : 8명 ?위원장 : 도시교통실장 ?위 원 :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 심사사항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언론보도, 타기관 수상, 표창실적 등) ? 시(市) 공적심의회 개최 - 심사위원 : 5명 ?위원장 : 행정국장 ?위 원 : 행정국 과장 4명 - 심의사항 : 공적사항 및 관련 서류(표창계획서,자체공적심의의결서 등) Ⅴ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5,500원 × 90매 = 495,000원 - 버스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Ⅵ 향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조합→시) : ’21.11.19.(금)까지 ?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대상자 선정 : ’21.12. 3.(금)까지 ? 시 자치행정과로 표창 추천 : ’21.12. 9.(목)까지 ? 표창수여 : ’21.12.28.(화) 첨부 : 표창 제외기준 및 표창장(안) 각 1부. 끝. 첨부 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1년 미만 제한),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3.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일반적인 추천제한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미만 근무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첨부 2 제 호 표 창 장(안) 소 속 : ○○교통(주) 성 명 : 홍 길 동 귀하는 2021년 한해동안 근면 성실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서울 시내버스 운송분야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대시민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첨부 3 제 호 표 창 장 ( 운수회사명 ) 귀사는 2021년 한해동안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서울 시내버스 운송분야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대시민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첨부 4 제 호 표 창 장 소 속 : ○○교통(주) 성 명: 홍 길 동 귀하는 2021년 한 해 동안 모범적 자세로 타 운수종사자의 귀감이 되어 특수여객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첨부 5 제 호 표 창 장 소속: ○○여객 홍 길 동(성명) 귀하는 2021년 한 해 동안 모범적 자세로 타 운수종사자의 귀감이 되어 전세여객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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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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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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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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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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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우수 운수업체 및 운수 종사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기관명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버스정책과
작성자(책임자) 김민소 생산일 2021-11-15
관리번호 D0000044072532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