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절기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절기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2450(2019.5.7.)호와 관련하여,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2019년하절기 사회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점검기간 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현장점검 시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안전점검 결과(붙임 2)를 2019.6.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안전점검 계획 가.대 상 :'19.4월말 기준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나.기 간 : 2019.5.7.(화) ~ 2019.6.25.(화) - 시설 자체점검: 2019.5.7.(화) ~ 5.24.(금) -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2019.5.27.(월) ~ 2019.6.25.(화) 다.실시기관 : 시·도 및 시·군·구,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일부 시설은 복지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안전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대상기관 별도 통보 예정 라.실시방법 :(시설장)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자체점검 실시 및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시·군·구)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시·도에 결과보고 →(시·도) 점검결과 정리 및 복지부에 보고 마.점검사항 :하절기 재난안전(풍수해, 혹서기 대비), 안전교육훈련,책임보험,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등 바.행정사항 -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 자체점검 기간 내에만 개방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소관 시설에 시설 자체점검과 지자체 현장점검 일정 별도 안내요망 - 각 자치구에서는 민관합동점검 대상 시설 (붙임 5 서식)을 2019. 5.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준 : 건축 후 20년 경과 노후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지자체 및 시설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붙임 1.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2.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 3.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4.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5.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작성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 주무관 조윤희 정신보건팀장 代박연수 보건의료정책과장 05/0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97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태평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mecury33@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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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절기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978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희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3620571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