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17-11-23(목) 14:00 장소 서소문별관 2동 10층 재무과회의실
참석대상 7명
안건
  1. 총 27건 ※ 매입·신축(재심의) 1, 매입·신축 1, 신축 4, 용도폐지·멸실·신축 1, 용도폐지 7, 감면 3, 가격사정 10
설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회의분류 세금재정 > 공유재산심의회
제공부서 자산관리과 전화번호 2133-3281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재산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용도폐지,용도변경
3.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여부
4.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 사정
5. 회계간 무상이관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른 재심의
7.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 등
* 최초 구성일자 : 1976. 3. 19.
설치근거/임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재산관리과 (2133-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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