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제21차 좋은빛위원회 결과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17-06-19(월) 14:00 장소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참석대상 백지혜, 임종민, 안재영, 이성재, 김소희, 이정하, 백영호, 도시빛정책과장, 도시빛정책팀장
안건
  1.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등 10건 심의(자문)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좋은빛위원회)
회의분류 문화관광 > 좋은빛위원회
제공부서 도시빛정책과 전화번호 2133-1918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좋은빛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빛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법 제6조, 12조)
- 기타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조례 제22조)
설치근거/임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좋은빛위원회)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도시경관담당관 (213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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