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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 부터 8월 31일 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민은 이번 기간 동안 1만원에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법적 의무 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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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서명 정보공개정책과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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