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판정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장충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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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장충금을 하자판정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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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판정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장충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5
관리번호 D000002027484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