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판정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장충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문서 본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장충금을 하자판정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가능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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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5 |
관리번호 | D000002027484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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