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10명이고, 그 구성원의 7명이 선출되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4명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1. 입주자대표회의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구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약에 위 단서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0명이라면 의결정족수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인 6명인바 6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이고,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위 단서 내용을 정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0명이고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7명 이상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선출된 구성원의 과반수인 4명인바 4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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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26 |
관리번호 | D0000020277053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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