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동대표자가 아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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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동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출된 동대표자 이외의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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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자가 아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06
관리번호 D000002027708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