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국비 반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국비를 지급받은 일선관서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금이 있을경우 재무과로 반납결의요청공문을 발송하고,
재무과에서는 반납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품의를 받은후 반납고지서를 해당관서로 발송하게 됩니다.
반납고지서를 수령한 부서는 반납고지서에 표시된 날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면 재무과에서 NAFIS를 통하여 국고금수입으로 최종반영하게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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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6956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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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8-13 부서 : 재무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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