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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급여일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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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연장 승인 신청을 면제하고 있는바, 보장기관에서 직권 처리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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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급여일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관리번호 D0000020273099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