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선정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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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질병유무와는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이고,

   이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이 인정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과 18세미만 아동

 ※ 부양의무자 범위 : 대상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상병이 기재된  진단서

    (치료가 필요함을 증빙하는 진료비 영수증 등 사본을 함께 제출)를 제출해야함.

접수처

 거주지 읍, 면,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

   - 입원 : 급여비용의 85%(입원 식대 20% 본인부담)

   - 외래 : 1차 의료기관 진료비 1,000원~1,500원 본인부담, 2, 3차 의료기관 진료비 15% 본인부담,

              약제비 500원~900원 본인부담   

 ※ 본인부담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액 지원

   - 보건소 : 무료(급여항목 전액 지원)

기타사항

 ○ 차상위계층 증명 확인서 발급

   - 의료비 관련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  

   - 그 외 용도의 확인서 : 주소지 동주민센타에서 발급

   모든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발급가능하지는 않음.

     통신사 등의 할인을 위한 증명서는 질환으로 인한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발급 안됨.

     한부모가족 등 생계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발급 가능함.

문서 정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선정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1-07
관리번호 D0000020274513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