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의료급여법상으로 2종대상자이면서 가구여건산 근로유예대상자이나 의료급여 1종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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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중 산정특례 등록자(결핵,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1명에게만 1종급여. 나머지 가구원은 2종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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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상으로 2종대상자이면서 가구여건산 근로유예대상자이나 의료급여 1종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관리번호 D0000020275669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