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과다요금 청구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과다요금 청구 관련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인위원회에 접수하신 민원은 서울시로 이송되었으며, 과도한 가스요금으로 심려를 겪고 계신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댁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고 가스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등 가스요금 절약에 노력하신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가스요금이 과도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스요금은 가스사용량에 가스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가스사용량은 계량기 지침을 매월 정해진 날에 검침하여 당월 지침값에서 전월 지침 값을 뺀 값을 당월 가스사용량으로 합니다.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량에 따라 지침 값이 증가하는 적산계량기로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침 값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스사용량보다 요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시면, 먼저 실제 계량기의 지침값과 고지서에 명시된 계량기 지침 값을 비교하셔서 오검침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고지서와 실제계량기 지침값의 차이가 미미하다면 가스누설이나 계량기 오작동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스누설이나 계량기 오작동 검사는 관할 도시가스회사인신청하셔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만약 가스누설이나 계량기 오작동에 의해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면 과다 부과된 요금은 환불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과다납부된 요금을 환불받으시기 위해서는 계량기검사나 가스누설 검사가 필요하오니 검사 신청등에 대해서는 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7/1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8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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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과다요금 청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933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039320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