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5033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12/30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관악구 신림동 1644-3(면적1,499.8㎡) ??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구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59.98 679.84 12,238.68 69.8 240 70 170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 추진경위 ○ `19.06.04.: 사업계획서 접수 ○ `19.06.05~06.20.: 관계기관(부서) 협의 ○ `19.06.14.~06.27.: 주민열람공고 ○ `19.09.03.: 시의회 의견청취 ○ `19.11.06.: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조건부가결)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신설 구 분 구 역 명 면 적(㎡) 비 고 신설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1,499.80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499.80 - 1,499.80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9.80 감) 1,499.80 - - 일반상업지역 - 증) 1,499.80 1,499.80 100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구 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 - ?관악구 신림동 1644-3 1,499.8 ?단독개발 지정 ○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최고높이 ? 70m이하 ○ 용적률 완화 항목(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기본공여 기여율 - 대지면적의 25%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10%이상~20%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비주거비율 :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주거:비주거 = -비주거비율 10% 이상 20%이하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 서측(8m) 도로변: 구역경계로부터 3m 후퇴 ? 동측(8m) 도로변: 구역경계로부터 3m 후퇴 보도부속형 Ⅲ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시설계획과 ?현재 진행중인 강남아파트 재건축(1.149세대) 사업 및 대상지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증 240세대)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통개선대책 검토필요 ?사업지 인접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발생교통량(3,714대/일)을 본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예측 결과에 함께 반영하여 분석하였음 ?본 사업지 진출입로 선정은 강남아파트 주 차량진출입구(2개소)와 떨어진 근생시설(주차 5대) 진출입로인 소로2-1호선(B=8m)에 계획하였음 ?따라서, 인접한 강남아파트 재건축 계획 및 본 사업으로 발생되는 진?출입 교통량(322대/일) 및 주차장 규모(75대/시)를 감안하여 최적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함 반영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2018)에 따라 스코핑보고서(환경성검토 항목 선정 보고서)를 작성한 후 환경전문가에게 자문 받기 바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업무지침(2018)」의 【붙임1】에 따른 스코핑보고서(환경성 항목 선정보고서) 추가 작성하여 환경전문가(서울연구원)의 자문을 받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성 검토서를 수정, 보완하였음 반영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별 확보 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입면도, 단면도, 공간유형상세도 등을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에 따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20.11%에서 31.34%로 상향하였음 반영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대상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돌출경관 및 차폐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 및 배치계획 등 검토필요 ?본 사업 대상지와 인접하여 강남아파트 재건축(35F)이 완료된 후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한바 돌출경관 및 차폐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인근 지역 경관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특히 일조 침해를 받는 지역을 위해 지상3층~8층까지 필로티구조를 적용하여 일조권을 확보하였음 반영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1부. 2. 사업 설명자료 1부. 끝.
19471711
20210929021206
본청
주택공급과-15033
D0000039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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