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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한 민간위탁물재생센터 운영인력 검토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769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병용 강승곤 임춘근 12/02 이정화 협 조 「주 52시간 근무」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민간위탁물재생센터 운영인력 검토 보고 2019.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주 52시간 근무」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민간위탁물재생센터 운영인력 검토 보고 2020년부터「주 52시간 근무」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물재생센터의 인력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보고드림. 검토결과 ? ’18년 용역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시(4조2교대변경) 20명의 인력이 부족 ? ㈜탄천환경에서 8명의 인력 충원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의견 제출. ? 현장점검 및 용역결과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8명 인력 증원이 적절함. → ‘17년도 연구용역기준 8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 Ⅰ 관련근거 및 추진현황 ??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개정(2018. 3. 20) _ ’20. 1. 1 적용 (50인이상 300인 미만) -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52시간/주 = 주간40시간+ 연장12시간 (변경전 68시간_휴일16시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탄천(서남)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2조 제⑤항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현장 근무인력 증원요청(탄천제2019-654호. 2019.10.31.) ?? 그간 추진현황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 ‘17. 9. - 현장실사 및 직무분석을 통한 운영인력 산출 ? ’19년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18.12 -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위·수탁 협약업체 인력검토등 ? 물재생시설과 직원(9명)과 센터 교대직 합동근무 시행 ‘19. 9 - 주 52시간 근무 대비 탄천 운영인력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 근무 Ⅱ 물재생센터 인력운영 현황 ?? 전체 위탁 (탄천·서남) 구분 위탁분야 위탁사 현원 운영형태 비고 탄천 탄천물재생센터 ㈜탄천환경 126 당직제 서남 서남물재생센터 ㈜서남환경 191 4조2교대 ?? 부분 위탁 대상 (중랑·난지) 구분 위탁분야 위탁사 현원 운영형태 비고 중량 현대화시설 GS건설(주)외3개사 20 4조2교대 탈수,건조,분뇨 ㈜대양엔바이오 42 건조:4조2교대 탈수,분뇨:당직제 난지 탈수,건조,소각,분뇨 ㈜대양엔바이오 46 4조2교대 ※ 4조2교대 : 서남,난지,중랑(현대화) 주간과 야간 운영인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 당 직 제 : 탄천, 중랑(탈수,분뇨) 주간근무 인원 중 1인 당직(24시간/당일) Ⅲ 인력운영 검토 결과 ?? 인력운영 관련 용역 (2회) ?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17)_현장 44명(약 61시간/인) - 용역목적 : 민간위탁 공개경쟁 입찰시 인력산정(7차협약 용역비 산정) - 용역기간 : 2017. 10. ~ 2017. 9. - 용 역 사 : 한국 민간위탁 경영 연구소 - 산정방법 : 민간관리 대행업체의 현장실사 및 직무분석을 토대로 산정 ?국내최대 대행업체 3개사 27명이 참여하여 실사(실사인원 8명, 11명, 8명) - 용역결과 : 교대직은 44명 필요 (3조 2교대 주 60.14시간 근무시) ? 현장실사 운영사들은 19개과 운영조직을 4~13개과로 축소하는 방안 제안 구분 인력(명) 부서 비 고 조직 인력운영 현 재 126 3실10부19과 관리(13명), 수질(10명) 운영(71명), 시설(14명), ‘17년은 128명임 용역결과 124 3실 10부 관리(18명), 기전(68명) 운영(38명) 7차계약시 적정인원 실사 결과 A사 109 4부15팀 공무(14명), 운영(71명) 시설(14명), 수질(10명) B사 110 13팀 1단계운영(11명), 조경(8명) 수질관리(8명),공무/관리(8명) 등 C사 112 3실 6부 관리(13명), 기전(43명) 운영(56명) ? ’19년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18) _ 현장 20명 증원 - 용역목적 :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조사 - 용역기간 : 2018. 10. ~ 2018. 12. - 용 역 사 : 한국 민간위탁 경영 연구소 - 용역결과 : · 서남환경 : 4조2교대로 운영(주당 44.8시간)되어 개정 노동법에 적법(검토제외) · 탄천환경 : 당직제로 운영중이며 과별 주당 58~65시간으로 개선필요 현장조직 근무형태 인력증감 비고 유지(2실 9과) 당직제→교대제(4조2교대) 20명 증원 ※ 탄천환경 당직제 근로시간 ( 4인 65시간, 5인 61시간, 6인 58시간) ?? 인력운영 용역결과 검토 ? ’18년용역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17년 용역 대비 20명을 추가함 - ‘17년 용역은 직무분석 및 민간위탁 대행업체 실사 결과를 토대로 교대직 인력 44명(3조 2교대 61시간 근무 조건)으로 산출함. - ‘18년 용역은 당시 교대직 49명에 20명(40.8%) 증원하여 4조2교대 근무 제안 ? ‘17년 용역시 산출한 현장 근로시간을 역산하면 8명의 인력부족 ‘17년용역 근로기준시간 초과시간 전체초과시간 61시간(44명) 52시간 9시간 396시간 (44명×9시간) - 부족 인원 : 8명 (395시간 ÷ 52시간) ?? 탄천 합동현장 근무결과 인력운영의 문제점 ? 합동 현장근무 개요(세부결과 붙임) - 합동근무 일자 : 2019. 9. 18(수) ~ 23(월)_기간 중 3일 - 합동근무 인원 : 물산업혁신팀장외 9명 - 합동근무 방법 : 개별 현장 사무실 합동 근무(근무형태, 점검 대상 및 방법등 파악) ? 교대직 운영조직별 현장사무실이 세분화 되어 현장관리직 인원이 과다 - 운영 조직이 19개과로 세분화 되어있고, 이 중 당직제로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는 부서는 2실 9과로 유사한 기능 유지를 위해 세분화된 조직유지 - 교대직 현장 사무실이 근거리임에도 과별 사무실이 따로 있거나, 같은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각각 실시하고 있어 인력 소요가 많음 ? 점검이 방호순찰의 성격이며, 경정비 수리만 시행하여 노동 강도 약함 - 점검은 주·야 각3회로 야간은 중앙관제 모니터링과 문제 발생시 간단한 기기중단 및 전환 조치 ? 기계설비 성능?재질과 중앙감시제어 발달로 야간 점검 필요성이 약화되고, 대부분 예비기기가 확보되어 심각한 사고인 경우만 주간 인력 동원 ? 기기 문제 발생시 중앙감시실에 알람이 발생, 야간에는 예비기기 가동 주간에 유지 보수. - 기기 점검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두로 업무 인수인계로 연속성이 약하고, 장비 수리는 경정비만 하고 있어 노동 강도 약함 ?? 관련의견 ? ㈜탄천환경 _ 탄천 제2019-654(2019.10.31.) - 근무형태 : 당직제 유지(4~6조 1교대 → 8조 1교대) - 조직개편 : 3실 11부 19과 → 3실 11부 17과 축소 · 운영1실, 운영2실 조직 축소 : 수처리운영부(3과→2과), 오니처리운영부(3과→2과) · 충원분야 : 수처리(2명), 오니처리(2명), 전기보수(2명), 자동제어(2명) - 야간근무 : 단독근무(1과 1명) → 합동근무 (2명이상) - 노동법 준수를 위한 인력 충원 검토의견 : 8명 충원요청 ? 용역사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용역시기별 결과가 상이한 이유는 2018년용역에서 기존 현장운영 조직을 인정하여 인력을 산정하였고, 2017년 용역에서는 위탁 계약을 목적으로 현장실사 및 직무분석을 토대로 산정함. - 2017년 용역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전으로 당시 표준근로시간으로 계산 -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시 20명 증원 필요하나, 조직을 통폐합할 경우 8명 증원으로 법정근무 시간 준수 가능. Ⅳ 인력운영 방안검토 ?? 인력운영 방안 검토 구분 8인 당직제 (51.8시간) 4조2교대 (42시간/주) 비고 ?? 인력증원 방안 ? ’18년 근로기준법 변경적용에 따른 용역에서는 4조2교대(44.8시간)으로 20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용역결과를 제출하였으나, ? ‘17년도 연구용역기준으로 추가설비 등의 시설 증감이 없어 8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탄천환경도 조직의 축소(2개과)와 현재 단독 근무인 야간당직을 합동근무로 변경하면, 8명의 인력 충원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출함. ? 전문기관의 추가의견 및 합동 현장근무, ㈜탄천환경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최소 8명의 인력 증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기술등급 : 초급숙련기술자(현장 시설 감시,순찰등의 단순업무로 판단) 구분 탄천 서남 중랑(부분위탁) 난지(부분위탁) 비고 ㈜탄천환경 ㈜서남환경 지에스건설(주)외3 대양엔바이오(주) 대양엔바이오(주) 2019년 126 191 20 42 46 2020년 134 191 20 56 53 증감 +8 - - +14 +7 Ⅴ 향후 계획 ? 인력충원 승인 및 후속 조치 이행 통보 (서울시 → ㈜탄천환경) - 2019년 12월 인력충원(근무일 2020.1.1.일 이후) - 인력 충원 시 객관적, 공정한 절차 확행(채용 전·후 관련자료 제출) - 야근 근무 사무실 지정 제출( 야간 2인이상 복수 근무) ? 2020년 변경 협약시 인건비 조정 : 물재생시설과(탄천환경) 따로붙임 : 1. 인력 증원 검토를 위한 현장 교대직 근무 합동근무 결과 1부. 2. 관련법령 1부. 3. 근무형태비교 1부. 4. ㈜탄천환경 의견(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현장 근무인력 증원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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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물재생센터 합동 현장 근무 결과(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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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및 근로형태 비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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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현장 근무인력 증원 요청(2019.1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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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천환경 인력배치 계획안(2019.10.3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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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교대근무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2019.10.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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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한 민간위탁물재생센터 운영인력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769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용 (02-2133-3838) 관리번호 D000003878397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민간위탁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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