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차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703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오윤경 최경화 代최경화 10/02 서성만 제3차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2019. 1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제일평화시장(’19년 9월 22일 발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0196, ’19. 7. 24.) - ’19. 7.26. 심의결과, 원안의결(심의위원 9명 중 8명 찬성 회신) ?? 변경사유 ? ’19년 9월 22일 발생한 제일평화시장(서울시 중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 ? 수요가 저조한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을 활용하여 재해중소기업자금 규모 확대 ? 재해중소기업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변경 <재해중소기업자금 개요>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시기 : 서울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일본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기업 또는 구매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 ?? 지원조건 · 재해피해기업: 금리 연 2.0%,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조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 금리 연1.5%,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조건, 2년만기 일시상환 ?? 변경내용 ① 재해중소기업자금 및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직접피해)자금 지원계획금액 조정 ?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 300억(증 200억)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500억 → 300억(감 200억)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9년 융자지원 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300 20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직접피해) 500 300 200? < ’19. 9. 26. 기준 추천율> 구????분 지원계획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추천율 건수 실행금액 실행률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0 0 0% 0 0 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직접피해) 500 1 0.4 0.1% 0 0 0% ② 재해중소기업자금 지원대상에 추가 ? 재해중소기업자금은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에 의한 피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추가 ③ 재해중소기업자금 지원조건 변경 ? 금리를 인하(2%→1%)하여 피해 영세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 상환방법을 다양화하여 선택폭 확대 - (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추가) ?? 향후계획 ?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및 시행 : 2019. 10. 7. - 지원계획 변경사항 통보: 서울신보, 우리은행 ? 자금대출 신청 및 접수 : 자금 소진시 까지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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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703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윤경 (02-2133-5550) 관리번호 D000003828353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